1998-2020년 역대 정부 연도별 협약임금인상률, 임금결정률, 임금협상타결
진보정부에선 임금협상 타결, 보수정부에선 노사분규
2020년 협약임금인상률은 3.0%, 임금결정률은 89.4%(민간부문 89.4%, 공공부문 91.3%)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임금인상률은 GDP 증가율이나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세를 보이나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임금결정률은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정부에서 임금결정률이 높고, 보수정부에서 임금결정률이 낮습니다. 즉, 진보정부에서 원활한 노사협의와 임금교섭 타결이 이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정부의 차이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수정부에서 공공노조의 파업 등과 같은 노사갈등, 노사분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www.wage.go.kr
위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매년 7월부터 당해연도의 월별 임금결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별, 업종별, 민간/공공부문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임금협상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연도별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1998-2020
협약임금인상률 이란?
1.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협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인상률(동결, 감액 포함)
2.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른 개념임
3. 협약임금에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됨
4.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
정부별 평균 임금협약인상률 1998-2020
해가 갈수록 임금인상률이 대세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금협약인상률이 오히려 약간 늘어난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이 3.65%인데, 문재인 정부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은 3.68%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한다면 더욱 문재인 정부때의 임금인상률이 더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협약임금인상률 비교 2008-2020
사업장규모별 협약임금인상률에서는 정부별 차이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작은데 이는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임금의 절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인상률은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임금결정률 1998-2020
임금결정률 이란?
1. 임금결정률이란 당해연도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을 결정한 사업장의 비율임
2.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결재한 날을 임금결정일로 함
3. 2018년까지는 100인 이상 사업장 모두를 모수(분모)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이럴 경우 실제 조사되지 않은 사업장을 임금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통계상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한 사업장은 모수(분모)에서 제외하여 산출함. 2020년을 예로 들면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 수는 10,807개이나 조사거부 또는 미제출된 사업장 1,723개를 제외하고 조사에 참여한 9,084개 사업장을 모수로 함
정부별 평균 임금결정률 1998-2020
정부별 평균 임금결정률(민간부문) 1998-2020
연도별 임금결정률(공공부문) 1998-2020
공공부문의 연도별 임금결정률을 보면 보수정부가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 철도 등 주요 공공부문의 파업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별 평균 임금결정률(공공부문) 1998-2020
이를 통해 진보정부에서는 노사 간 화합과 원활한 임금교섭과 임금협상 타결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진보정부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성향이나 노동정책의 방향에 따라 노동분야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합 VS. 갈등.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상 통계의 늪이었습니다.
통계지표 개요
1. 통계명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2.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3. 통계조사대상 :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4. 통계목적 : 노사가 원활히 합리적인 임금결정(교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업장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규모별, 산업별, 부문별(민간/공공) 자료 제공
5. 통계조사범위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 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초중등교육기관(단 사립은 포함)은 제외
6. 통계조사방법 : 전산입력(사업장 직접 입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입력)
7. 통계공표시기 : 월별 통계 - 매년 7월부터 조사결과를 공표, 연도별 통계 - 익년 2월 말 공표
8. 통계공표방법 :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조사결과 공표
자료출처 :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0¶m=012